(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서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가 5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 여부와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리자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앞두고 기소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했고, 다음 날인 23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바로 받아들이면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굳히면서 후보 지명에서 멀어졌다. 결국 이날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후보군에 오르지 못하는 고배를 마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기소 의견에 대한 대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및 수사 계속 결정을 할 경우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해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 있을 하반기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이 나온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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