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인권위는 육군훈련소 및 육·해·공군과 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훈련병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군 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30일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는 입소 훈련병의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한다.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군 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 위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가 이른바 '군인화' 교육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실 이용 시간 2분으로 제한… “XXX야 화장실 밀리잖아"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인권위에 육군훈련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신규 입소 훈련병들의 샤워를 일주일 넘게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사진은 군 장병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신규 입소 훈련병들의 샤워를 일주일 넘게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도 제한했다는 의혹이다. 센터는 지난 29일 인권위에 육군훈련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센터는 전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고 하루에 생수를 1인당 500㎖만 주는 등 최악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순서를 정했다. 배탈이 난 훈련병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기 원하자 분대장 조교는 '자기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고 단체 방송을 해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1~2차 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열흘간 생수를 마셨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500㎖ 생수 한 병만을 제공했다"며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센터측은 지난 26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