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는 입소 훈련병의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한다.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군 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 위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가 이른바 '군인화' 교육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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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시간 2분으로 제한… “XXX야 화장실 밀리잖아"━
센터는 전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고 하루에 생수를 1인당 500㎖만 주는 등 최악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의 화장실 이용순서를 정했다. 배탈이 난 훈련병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기 원하자 분대장 조교는 '자기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고 단체 방송을 해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1~2차 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열흘간 생수를 마셨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500㎖ 생수 한 병만을 제공했다"며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1~2차 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열흘간 생수를 마셨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500㎖ 생수 한 병만을 제공했다"며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센터측은 지난 26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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