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부동산원은 지난 29일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 ▲부동산 산업발전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 재산권 보호 ▲국가경제 발전 기여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양길수 회장은 “협회와 부동산원이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 재산권과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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