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전단 살포 시점과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경찰과 군 병력이 없는 시점을 골라 기습 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현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그 어떤 협박으로도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살포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실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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