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험 기관은 동물실험을 할 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윤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실험윤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실험윤리위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승인 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이다. 위원회 활동 대부분이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다.
해당 실험은 비글 개 암수 두 마리의 멀쩡한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한 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적출 후 빈곳을 메워주기 위한 이식물)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에 따르면 실험에 사용된 비글들은 폐기 처분됐다.
이어 청원자는 "논문 재점검 전문 매체 '리트랙션 워치'가 올해 1월 해당 실험에 대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썼다.
이에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을 위한 적정한 보호공간을 마련 ▲음식과 물 제공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 수의사 배치 등이다.
이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실험윤리위 설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험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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