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B씨가 2020년 2월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상을 편집해 부모님과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사람들에게 영상을 팔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포는 문제가 되지만 영상을 팔아 벌은 돈으로 벌금을 내면 된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영상을 유포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