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한 시민이 제보한 불법음란물 유포 채팅방을 추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픈채팅방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증거를 확보한 덕분에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를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수법의 교묘함과 내용의 심각성, 무한히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대책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범죄라는 인식조차 미비하거나 감시망을 피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통해 온라인 불법영상과 게시물을 적발하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개소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기록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대응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고 해당 채팅방에서 수간·수인물과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오픈채팅방에 성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온라인 채팅방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등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한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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