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도 추진된다.
오는 11일 입양의 날에는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부모 자격 요건을 정비한다.
오는 21일 부부의 날에는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부부 사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8일 어버이날에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성년의 날에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향후 출생통보제와 구하라법 등 남은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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