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하였다.
먼저,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여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 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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