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재산세 감경'을 둘러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초구에 취한 '재산세 감경 조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지 관심이 모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구청장협회의에 참석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재산세를 감경해 주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25개구 구청장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SNS를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도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재산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9억원) 등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달리 서울시가 서초구에 취한 소송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구의회 동의를 얻어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세분 재산세 50%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 시장이 말한 재산세 감경과 서초구가 지난해 시행한 재산세 환급 간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재산세 감경 시기와 그 대상이 다를 뿐더러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과 달리 서울시는 정부 등의 협조를 얻어 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경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초구가 취한 내용이랑 오 시장께서 말한 재산세 경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서초구는 지난해 재산세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해 회계의 경우 국회에서 곧 결산을 할 것이고,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결산을 끝낸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소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문제 제기에 대한 출발점 역시 다르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 등이 지적한 재산세 문제는 올해 19% 이상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서초구와 다르다는 것.
서울시 한 고위간부는 "서초구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재산세이고, 서울시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소송을 취하기 위해선 주변 상황이 바꿔야 하는데 현재 타 자치구 입장 등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 관계자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적절한 타이밍에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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