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탁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가 목적이다.
삼성물산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으며 삼성SDS도 711만주(9.20%)를 담보로 공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 5539만4044주, 삼성물산 주식 3388만220주, 삼성SDS 주식 2158주, 삼성생명 주식 2075만9591주를 받았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까지 합하면 규모가 총 12조원을 넘어선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지난달 30일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나눠낼 계획이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공탁한 것도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다.
홍라희 전 관장도 서부지법에 삼성전자 지분 0.4%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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