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덕심(더불어민주당, 의회 운영위원장)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청소년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출신 부모가 중국 등 제3국에 장기체류하는 과정에서 낳은 아이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계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선 이들을 ‘비보호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김덕심 의원은 “‘비보호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비보호 청소년’에게는 국내정착금, 주거 알선이나 주거비 혜택도 없고 대학 특례입학이나 등록금 면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에서야 ‘양육가산금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그 이전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 현재 비보호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발의된 이후 8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은 한 가지로 유형화할 수 없다”라며 “한국 남성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국인 남편과 자식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패, 이혼 수속 없이 헤어져 홀로 남겨진 한부모 가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족관계로 지원에서 배제되지만 중국에 있는 남편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봉천동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실재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의 고통을 최소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선 복지 차원의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된 바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의 확대, 인적안전망의 확대, 복지멤버십 시행,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취업보호 업무를 수탁한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 긴급 지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복지대상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요구, 촘촘한 복지 체계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지원에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3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3000여명에 이르며, 여성이 7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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