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청원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보 결정 방침이 내려진 이유에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된 시민단체 출신 임기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초 임기만료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전시는 이번 감사위 결정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은 이번에도 옛 충남도청사 부지 내에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된 수령의 나무 수십 그루를 소유주인 충남도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벌목했다.
또, 옛 선관위 건물 등의 대수선을 진행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 건물은 시민단체 출신인 임기직 공무원이 자신의 출신 기관을 입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대전시는 "승인 없이 입점하려 했으나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시민단체 봐주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 관련 성폭력상담소의 횡령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던 2019년에도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었다.
당시 제기됐던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가구를 보조금으로 구입,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 측은 "지하에 다시 가져다 놨다"며 횡령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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