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했으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이 직접 공소를 제기해 두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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