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최근 이씨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매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다. 1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28~30일까지다. 1차 입찰이 유찰되면 재공매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씨의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이씨가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통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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