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쯤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위원장의 로비 의혹은 라임 로비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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