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25일 일반 마스크 26만장의 포장에 '경기도의사회 특별공급마스크 KF94'라는 스티커를 붙여 경기도의사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하고 판매 수량이나 취득대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리를 취하지 못했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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