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박종홍 기자 =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 논란이 불거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배사는 갑질 아파트 택배 요금 인상하고, 노동부는 저탑차량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7일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위례신도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위례신도시는 2018년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때보다 먼저 지상출입을 금지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저탑차량을 샀다"고 밝혔다.
그는 "저탑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물건을 실으려고 터미널에 하루에 한 번씩 더 가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에 짐을 다 실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5월 비수기에는 하루에 2번, 7월 이후부터는 3~4번씩 터미널을 들락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지상 출입 제한에 따른 저탑차량 활용 지하 배송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방식도 아니다"라며 "하루에 200~300번씩 차에서 물건을 꺼내고 배송해야 하는 택배 일의 특성상 저탑차량은 택배업에 적합한 차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시종일관 수수방관하고 있는 재벌 택배사에 있다"며 "재벌 택배사는 공원형 아파트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서산간 지역에 준하는 택배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생물 위주의 부분파업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진행된 투표에서 조합원 5298명 중 4078명이 찬성해 77%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다만 택배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이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가 중재하겠다는 의사도 고려해 파업 돌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 며칠 시간을 준다는 의미"라고 했다.
택배노조 파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갈등'에서 비롯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1일부터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했고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배차량(탑차)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2.5~2.7m)가 높아 진입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후문 인근 경비실에 택배를 놓고 가 상자 1000여개가 쌓이기도 했다.
택배노조 측은 개별배송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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