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지 9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결심 재판을 연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말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3일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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