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50대 A씨는 행정업무 발령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이라 고용노동부 공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준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사망 전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기술료 배분 업무는 연구개발자 수백명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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