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총 237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입찰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건설회사의 특별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총 237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15개 업체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해 지급받았다. 지연이자 248만7000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 수급사업자에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린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연이자 등은 모두 지급됐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해 업무상 실수라고 밝히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