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중국 동포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 목숨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2명을 살해했고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폭행과 같게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10분쯤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현장에서 몸싸움 도중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 모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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