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은 부결 8명, 가결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13명의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초 추첨된 위원은 15명이었으나 2명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불참했다.

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이날 '피의자 이성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수심위에는 이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참석했다.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고,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년 당시 수사팀 검사인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사팀은 수사가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이 기소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끝에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지검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수심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양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의결은)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신 것"이라며 "위원님들이 (양쪽에) 묻고 싶은 사항을 충분히 질문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심위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검사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만큼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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