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뒤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를 송치해 보강 수사를 거친 다음 구속기간 10일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했다.

지난해 12월19일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12월28일 B씨의 시신을 강화도의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의 어머니가 올해 2월14일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행세한 후 어머니가 신고를 취하하도록 했다. A씨는 B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