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경찰청는 12일 국과수로부터 받은 손씨 부검 감정서에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며 "머리 2개소 좌열창(피부가 찢어지는 손상)을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적힌 것을 공개했다.
국과수는 손씨가 음주 후 2~3시간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손씨가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면서 "반드시 2~3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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