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6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숙소에서 잠든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증거들에 의해 추행 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인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반면 2심은 피해자 B씨가 범행 이후에도 A씨와 친구로 지냈고 사건 이후 뒤늦게 고소한 점과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2심의 판결을 깨고 "정황과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A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셨던 것에 대해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피해자의 이 같은 행동은 친하게 지냈던 A씨로부터 잠결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입대해 피해자가 그를 마주칠 일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 사정을 감안하면 2년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른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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