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강공원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한강 사망 대학생' 사건으로 한강공원 내 음주 찬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오 시장은 "젊은 청년의 사망 사건이 조명받는 상황에서 한강공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 논쟁이 뜨거워졌다"며 "본질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각 지자체가 절주와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럽게 '한강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며 "6개월에서 1년 안에 각종 토론과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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