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후 SNS를 통해 "최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14일 소를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 다행이다. 감사드린다"라며 환영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이날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일단락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찬반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직접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등 관련 기관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에 따라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한 뒤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취하며, 도정 목표인 균형발전을 꼼꼼하게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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