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사했고, 같은 날 충남 당진 제철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4일에는 강원 동해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크레인 기사가 추락사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은 882명,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 1180명까지 합하면 총 2062명의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입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추정 원칙은 최근 5년 안에 안전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주라면 노동자 사망 시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지난해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81%)과 5인 미만 사업장(35%)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차등은 이선호 씨와 같은 또다른 비극을 부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402명, 즉 46%는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나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보완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미포함' 등을 꼽았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은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오랜 기간 시행령을 참고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등을 준비하도록 돕겠단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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