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머니S DB
부산 기장군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를 대상부지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치유의 숲’ 사업을 추진하면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의장 일가가 특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같은 반대여론에 지난 17일 장안읍 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이 오규석 기장군수를 면담하면서 김대군 의장 일가의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김대군 의장 또한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인 일가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장군은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김대군 의장 일가의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기장군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공문을 현재 추경 심의 중인 기장군의회에 지난 17일 발송했다.

그 동안 반대하는 입장은 의장 일가의 특혜 의혹과 해당 부지에 고압송전탑이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투입하는 ‘치유의 숲’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은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올 가능성 있으며 지금도 폐기물매립장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치유의 숲’ 사업은 장안읍 명례리 산74 일대 군유지 7만7355㎡를 산림 치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진입도로 사업비를 제외하고 약 19억원의 군비가 투입된다.

1억908만원의 ‘치유의 숲’ 기본설계·진입도로 결정 용역비가 기장군의회에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