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자녀 B군(12)과 C양(7)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B군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었던 것은 물론 환각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 자녀들을 학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필로폰 1g을 50만원에 매수했고 12월초 필로폰을 투약했다. 지난 1월27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소지 혐의,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보호센터에 입소한 자녀들이 A씨의 필로폰 투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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