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10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4월8일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윤석현 금감위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4개월 동안 감찰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감찰이 금감원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비리 첩보 없이 개시됐을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감찰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규정이 공개될 경우 감찰반 소속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국민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참여연대 측은 "청와대 감찰과 관련해 그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인 운영규정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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