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동안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본사에 대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끼임으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당진제철소는 지난 5년동안 매년 노동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8명을 투입해 시스템과 현장을 감독한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결함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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