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또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처분에 BBQ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BQ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BHC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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