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해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인 땅에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 혁신 방안에 대해 오늘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LH의 이전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LH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 퇴직 직원을 영입한 용역업체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LH의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3월29일 투기방지대책을 내놓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 미만인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