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동물학대 행위 처벌과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 1억 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빙상경기장 앞 녹양동 284-7일원에 펜스, 야자 매트, 반려견 놀이기구 등을 갖춰 지난 4월 8일 개장해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물복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물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