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스1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내 여자친구인 B씨에게 무슨 짓(음주운전 조사)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B씨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A씨는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나"고 항의하며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 차를 타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해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대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향한 A씨의 태도,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언어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