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사관 주차장에 침입해 차를 파손하고,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중구 소재의 '주한 B 대사관' 주차장에 침입한 뒤, 정부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 A씨는 경찰을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경찰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3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A씨의 행동을 보면 취중이긴 하나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술에 취하면 자기 분을 못 이겨, 타인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이 사건도 과거 범행들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신부가 임신 중인 점, A씨가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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