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호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윤미향, 박홍근 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휴식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특히 근로자의 범위에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될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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