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봄 채용과정에 만연한 남녀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이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눈길을 끈다.
2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스로를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며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틀렸다"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등을 살펴보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라"고 덧붙였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최근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청원인이 앞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 청원이 더욱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청원인인 A씨는 당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으로부터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를 공론화했다.
이에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올렸고,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7년을 시작으로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단 한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성별, 장애, 나이, 혼인여부, 종교, 사상, 성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권위는 지난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14년 만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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