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씨의 2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오후 2시20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5월3일 사건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온라인에 여과없이 무방비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심씨 측을 향해 "돈을 마련한다고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재원이 문제일지, 유족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먼저일지 잘 모르겠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반성문을 많이 써서 냈는데 반성문을 제출할 상대는 법원도, 재판부도, 판사도 아닌 피해자"라며 "합의가 무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심씨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3개의 반성문과 2개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심씨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최씨는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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