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42)에게 지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씨도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고,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도 게을리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