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대한 우려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공정위가 사업자에 소비자권익증진 등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소송 요건을 완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 예상’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소송 필요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허가절차가 사라지게 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소송과 같은 제도 악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도 “빈번한 실태조사시 이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이 가중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