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휘핑크림의 아산화질소 100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캡슐형 휘핑크림의 아산화질소 100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캡슐형 휘핑크림은 제조·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휘핑크림기와 아산화질소 캡슐, 풍선까지 몰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2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100개를 '해피벌룬' 방식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흡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이외에도 117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올해 1월1일부터 제조·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레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고시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사용돼 논란을 빚고 이후에도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형태로 흡입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행된 조치였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이를 소지한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당초 약식명령 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