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은 12%다. 기존 취득세 1~3%보다 월등히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갭투자'가 쏠리고 있다. 거의 '무갭투자'라고 봐도 무방한 경우도 많다.

'머니 앤더 시티'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투자의 우려되는 점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살펴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원(토월그랜드타운) 아파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12건 거래됐다. 이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갭투자'가 195건(24%)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 건수다. 단지 전세가율은 최근 100%에 육박했고 일부 거래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취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 조정대상지역을 기준 2주택자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 12%를 적용한다. 기존 취득세인 1~3%보다 10%포인트 안팎으로 인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