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등의 혐의(특수재물손괴‧모욕)로 수감생활 중인 A씨(43)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 동안 원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5개월 구금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A씨는 3개월 뒤 출소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장동민 원주 집과 차량에 돌을 수십 차례 던져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감식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진행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결국 자백하면서도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테러범의 해킹 주장이 황당하다"며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A씨는 장동민과 일면식이 없으며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