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변호사 2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7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모 변호사와 민모 변호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청년정의당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해 내놓은 결과와 언론보도 등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두 사람은 월 40만원에 재택근무, 법률뉴스 요약 2건 등으로 구인광고를 냈다"며 "이후 청년들과 주 5일 근무, 월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주 1일 근무, 월 40만원의 별도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두 사람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현재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비위 변호사를 공정하게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변호사 윤리를 한층 강화하고 법조계를 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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