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오는 6월2일부터 6월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오는 7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