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결심재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요청했다. 또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해 6월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허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전처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친자녀 2명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2000만원을 제안한 것 외에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 대표는 A씨의 직업 등을 기재한 글을 사이트에 올렸고 A씨는 강 대표를 고소했다.
강 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비방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실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혼 가정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부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힘 들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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