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심야에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맥주 1캔과 육포 1개를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로 가져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편의점 업주 B(57)씨를 협박하고 금품 7만9800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내들며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한 뒤 빼앗은 현금 7만원과 맥주 1캔, 육포 1개를 가지고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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